안녕하세요 스파크열정입니다
대기업은 회계팀, 인사팀이 분리되어 있지만
일반적인 중기업은 회계/인사팀이 한 부서일 수 밖에 없습니다
소기업은 회계, 인사 업무를 1명이 맡아서 하지요
저같이 회계만 담당하던 사람에겐
인사 부분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게 되니
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생깁니다
입사자, 퇴사자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은
4대보험 부과 기준일과 고지 기준일을 알아야
계산이 편합니다
■ 4대 보험의 고지기준일
4대 보험은 15일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
그래서 취득신고 또는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
다음달 고지로 넘어갑니다
■ 공제 여부 판단
1) 입사일이 해당월 1일
4대 보험료 모두 부과
2) 입사일이 해당월 2일 ~ 말일
- 해당월 부터 부과 : 고용보험, 산재보험
단, 일할 계산
- 다음달 부터 부과 : 국민연금, 건강보험
단, 국민연금은 입사월 납부 희망시 납부 가능
3) 퇴사일이 해당월 1일
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
(마지막 근무일이 전달 말일 이므로 전달까지만 부과)
4) 퇴사일이 해당월 2일 ~ 말일
국민연금, 건강보험 : 해당월까지 부과
고용보험, 산재보험 : 해당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
별 것 아닌 것 같지만
실무에서 여러가지 일처리를 하다보면
햇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
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메모 해놓고
컴퓨터 모니터 옆 메모판에 살짝 붙여놓으면
신경써서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
더욱 편하겠습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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