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게시판

입사자 퇴사자 4대보험 공제 여부 어떻게 하면 될까?

스파크열정 2021. 7. 19. 10:19

안녕하세요 스파크열정입니다

 

대기업은 회계팀, 인사팀이 분리되어 있지만

일반적인 중기업은 회계/인사팀이 한 부서일 수 밖에 없습니다

 

소기업은 회계, 인사 업무를 1명이 맡아서 하지요

 

저같이 회계만 담당하던 사람에겐

인사 부분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게 되니

 

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생깁니다

 

 

입사자, 퇴사자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은

4대보험 부과 기준일과 고지 기준일을 알아야

계산이 편합니다

 

 

■ 4대 보험의 고지기준일

4대 보험은 15일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

그래서 취득신고 또는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

다음달 고지로 넘어갑니다

 

 

■ 공제 여부 판단

 

1) 입사일이 해당월 1일

4대 보험료 모두 부과

 

2) 입사일이 해당월 2일 ~ 말일

- 해당월 부터 부과 : 고용보험, 산재보험

단, 일할 계산

- 다음달 부터 부과 : 국민연금, 건강보험

단, 국민연금은 입사월 납부 희망시 납부 가능

 

 

3) 퇴사일이 해당월 1일

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

(마지막 근무일이 전달 말일 이므로 전달까지만 부과)

 

4) 퇴사일이  해당월 2일 ~ 말일

국민연금, 건강보험 : 해당월까지 부과

고용보험, 산재보험 : 해당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

 

 

별 것 아닌 것 같지만

실무에서 여러가지 일처리를 하다보면

햇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

 

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메모 해놓고

컴퓨터 모니터 옆 메모판에 살짝 붙여놓으면

신경써서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

 

더욱 편하겠습니다^^